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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발소 변종성매매 업주·종업원 입건

전주 덕진경찰서는 23일 이발소를 가장해 변종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정모 씨(48)와 종업원 김모 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2011년 11월께 전주시 금암동에 객실 7개가 갖춰진 이발소를 차린 뒤, 종업원 김 씨와 함께 최근까지 불법 안마시술과 유사성행위를 제공해 수익금을 절반씩 나눈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건물 외부에 CCTV를 설치, 경찰의 단속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 씨의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교육청·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 유해업소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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