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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과장광고로 노인 상대 '떴다방' 운영한 업자들 덜미

전북 정읍경찰서는 29일 노인들을 상대로 허위 과장 광고를 해 녹용 제품을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위반)로 정모(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정씨가 방문판매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수익금을 나눠 가 진 혐의로 임모(60)씨 등 방문판매업자 8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부산, 정읍, 인천, 대전, 통영 등 전국을 돌며 "녹용을 먹으면 당뇨와 빈혈, 치매, 건망증, 생리불순, 수족냉증, 항암 등에 효능이 있다"며 박모(87·여)씨 등 650명에게 녹용 제품 1천300박스(시가 2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식품 제조가공 등록을 하지 않고 방문판매장을 운영하는 임씨 등 업자들로부터 장소를 빌린 뒤 수익을 절반씩 나누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 같은 소규모 방문판매업자는 방문판매법상 신고 의무가 없어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행정당국에 이를 통보해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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