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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 염산 뿌린 김 양식업자 2명 검거

군산경찰서는 물김의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해 공업용 염산을 사용한 혐의(수산자원 관리법 위반 등)로 이모 씨(53) 등 김 양식업자 2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군산시 옥도면 고군산군도 인근 해역에서 지난 2010년 11월부터 김 양식장을 운영하며 대량으로 사둔 염산을 이용, 물김에 붙은 잡조류와 잡티를 제거해 상품가치를 높이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총 1550t(시가 12억 상당)의 물김을 생산해 수협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김 양식에 사용이 허가된 활성처리제(유기산)에 비해 가격이 50~70% 가량 저렴하면서도 산성도가 높은 공업용 염산을 물김에 살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독물질인 공업용 염산은 해양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양식업에 사용이 전면 금지된 상태지만, 일부 양식업자들이 싼값에 더 강한 효과를 얻기 위해 암암리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씨 등이 쓰고 남은 염산 5만 리터를 압수해 폐기하는 한편, 이들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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