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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무허가 농약 밀수입·유통

과일 성장촉진제 2억원 상당 판매·구입 6명 불구속입건

▲ 경찰에 압수된 중국산 무허가 배 성장촉진제. 사진 제공=전북지방경찰청

밀수된 중국산 농약을 유통한 업자와 이들로부터 농약을 사들인 농가 주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일 밀수된 중국산 과일 성장촉진제를 전국 농가에 유통시킨 혐의(농약관리법 위반)로 장모 씨(63·여) 등 군산과 광주지역 유통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재판매 및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이들로부터 과일 성장촉진제를 사들인 전주지역 배 재배업자 김모 씨(58)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 등은 과일 성장을 촉진하는 지베렐린(Gibberelin) 성분이 포함된 중국산 무허가 배 성장촉진제 1t 가량(시가 2억원 상당)을 밀수업자로부터 구입해 지난 3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김 씨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배꽃 개화시기(4월~5월)에 배 농가에서 성장촉진제 사용이 많다는 점을 노려 국산 제품보다 값이 2배 이상 저렴한 중국산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로부터 농약을 구입한 김 씨 등은 본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과수농가에 판매하기 위해 창고에 보관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베렐린이 포함된 성장촉진제를 사용하면 열매의 수확시기를 2~3주 가량 앞당길 수 있지만 과육의 당도가 떨어지고 쉽게 물러져 품질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중국산 무허가 성장촉진제는 성분 함량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자칫 과일 농사를 망칠 수 있다”면서 “압수한 성장촉진제의 성분 분석을 농촌진흥청에 의뢰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장 씨 등 유통업자에게 농약을 공급한 조선족 밀수업자 한모 씨(51)를 추적하고 있다.

최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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