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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땅 소유권 몰래 이전 26억원 대출받아 도박으로 탕진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종종 땅의 소유권을 몰래 바꾼 후 이를 담보로 26억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송모(58)씨등 5명을 구속하고 표모(47)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송씨 등은 2006년부터 한 종중의 땅을 자신들이 내세운 인물로 소유권자를 몰래변경한 후 이를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모두 10차례에 걸쳐 26억원을 대출받아 나눠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종중회의록만 있으면 누구나 종중회 대표가 될 수 있다는 규약을 악용, 종중회의록을 위조해 관리 및 소유권자를 공범에게 이전한 후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총책, 회의록 및 서류 위조책, 자금책, 대출·인출책, 명의 대여자 등으로 업무를 분담했으며 종중회의록을 위조하기 위해 종파가 다르면서 성씨가 같은 가 짜 종중원을 모집하기도 했다.

 이들은 대출금을 대부분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대출 금융기관과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

 한달수 광역수사대장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고 수십억원이 대출되면서 종중회원과 대출을 해준 금융기간 사이에 소송은 물론 피해자들 간에도 소유권 다툼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종종 부동산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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