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사무소는 관리구역 내 주요 물놀이 위험지역 3곳(뱀사골 계곡, 달궁 계곡, 구룡 계곡)에 집중적으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계곡 무단출입방지망, 구명환, 안전선, 스티로폼부자,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했다.
북부사무소 우동제 탐방시설과장은 “계곡은 수심이 갑자기 깊어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깊은 물에는 출입하지 말아야 한다”며 “국립공원 내 계곡에서 그 어떠한 물놀이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시설 설치, 순찰강화 등 공원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공원 내에서는 수영 및 유사행위가 금지(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6조 6항)돼 있으며, 위반 시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10만~30만원)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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