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의 집에 머무르며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정씨(2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2시30분께 군산시 조촌동 A씨(21)의 연립주택에서 A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현금 11만원을 훔치는 등 모두 26만원 상당의 금품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인터넷게임을 통해 알게 된 A씨에게 “양부모에게 버려져 갈 곳이 없다”며 동정심을 유발한 뒤 A씨의 집에 머물면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 씨는 실제 양부모에게 버려지지도 않았고 친부모가 생존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