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9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누차 공언한 바가 있어 혹시나 기대했지만 그 결과는 아예 논의조차 못하는 공염불에 그쳤고, 7월 임시국회에서도 그 처리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그 정도로 국회가 북한인권법 제정문제에 관한 한, 여야 공히 관심과 의지가 부족하거나 전혀 없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국민에게 약속을 못지켜 송구하다는 사과의 말 한마디 없다. 그 같은 결과는 불과 수개월전 여야 국회의원 293명을 대상으로 시민단체가 실시한 북한인권법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률이 불과 14%(42명)에 불과했다는 사실로 봐 충분히 예상된 것이었다. 참으로 부끄럽고 한심하기조차 하다. 오죽했으면 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인권위원장이 북한의 인권유린에 무관심한 한국에 실망했다고 토로했을까.
국익과 국가안보 문제보다는 오직 당리당략만을 앞세우며 정작 할 일은 하지 않고 소중한 시간들을 대부분 정쟁으로 허송하는 우리 국회의 행태 앞에 국민으로서 실망스러운 배신마저 느껴진다. 그동안 국내외의 뜻있는 수많은 인사들과 관련단체들로부터 북한인권법을 속히 제정하라는 요구가 빗발쳐왔고, 특히 그 중에도 지금껏 송환되기는 커녕 강제 억류된 채 신음하고 있는 6·25전쟁 국군 포로의 가족들과 납북자 가족들이, 인권법을 조속히 제정해 달라고 그토록 피눈물 흘리며 간청해 온 저들의 피맺힌 절규를 깡그리 외면해 온 국회와 국회의원들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며 또한 국제사회에 어떻게 낯뜨거워 대할 것인가. 이와는 대조적으로 오히려 남의 나라인 미국과 일본은 이미 2004년과 2006년에 각각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는 등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거늘 도대체 우리 국회와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단 말인가.
오늘날의 보편화된 민주화시대에 유례없는 3대에 걸친 김일성 공산왕조 독재체제하에서 인간의 기본적 인권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저 가엾은 북한 동포들의 인권 참상을 더이상 외면한다면 이는 민족과 동포에 대한 배신이요, 우리 후손들에 대한 수치이다. 또한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와 헌법정신을 저버린 직무유기이다.
이제 북한인권 개선문제는 더이상 우리들만의 문제는 아니며, 범 인류·범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문제가 돼가고 있다. 그같은 점에서 유엔이 지난 6월 서울에 북한인권사무소를 개설한 것은 북한의 인권침해 참상을 더이상 좌시할 수만은 없다는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개입과 활동의 신호이다.
북한동포의 참혹한 인권유린 실상을 계속 외면하는 것은 김정은 독재정권의 반인륜범죄를 방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제라도 국회는 북한정권의 인권침해 실상을 똑바로 깨달아 북한동포들도 사람답게 살수 있도록 여야 합심으로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살아남은 이산가족들의 응어리진 한과 60년도 넘는 긴긴 세월을 강제 억류된 채 지금껏 송환되지 못하고 있는 500여명의 생존 국군포로 가족들과 수많은 납북자 가족들의 피맺힌 절규에 다소나마 보답하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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