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비싼 자전거 상습절도 20대 영장

익산경찰서는 25일 고가 자전거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 씨(2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8월3일 오전 3시40분께 익산시 모현동의 한 아파트 현관 앞에 세워둔 진모 씨(45)의 자전거(시가 16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날부터 두 달간 5차례에 걸쳐 자전거 5대(시가 450만원 상당)을 훔친 뒤 고물상과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정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정읍서 70대 보행자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에 치여 숨져

장수장수군, 개청 이래 첫 국민권익위 청렴도 ‘1등급’ 달성

정치일반전북자치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대수술…내년 새 기준 적용

정읍정읍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3년 연속 우수기관

정치일반‘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예타 통과…전북, 수소경제 선도 기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