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5일까지 특별단속
남원시는 오는 2월 5일까지 설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식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설 성수식품 제조업체 및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행위 △타르색소 등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행위 △표시사항 위반 행위 △위생적 취급기준 및 표시사항 위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또 명절 특수를 노려 건강식품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한과류, 떡류, 어육가공품, 식육제품 등 가공식품과 사과, 배, 대추, 고사리, 도라지, 굴비, 조기 등 제수용 농·수산물도 수거해 중금속,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특별단속을 벌여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조치하고, 고의적 불법행위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신고번호(국번 없이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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