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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부정축산물 특별단속

남원시는 설 명절을 맞아 다음달 5일까지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식육을 전문적으로 유통·판매하는 축산물판매업소 215곳 가운데 유통량이 많은 대형할인매장과 축산물 작업장 중 선물세트 상품을 제작하는 업소, 과거 적발사항이 있는 업소 등 잠재적 위해 우려가 있는 업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시는 공무원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중점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부정축산물의 유통·판매 및 위생관리기준 준수여부, 축산물이력제 표시 준수여부,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 거래내역서 기록 및 보관 여부 등이다.

 

단속 결과 관련사항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규정에 따라 시정 및 의법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축산물 취급업소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사전에 위해사고를 예방해 안전한 축산물 판매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통한 축산물 소비 확대로 축산물가격 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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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철 singc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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