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술 취해 홧김에'…자기 집에 불 지른 40대 영장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22일 자신이 살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30분께 전주시 덕진구 집에 있던 신문지와 쓰레기 더미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소주 2병을 마시고 홧김에 불을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알코올중독과 우울증이 겹쳐 술만 먹으면 과격해지고 술이 깨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이 불로 벽지와 바닥 등이 타 22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으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2010년에 동종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현재 또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기간이어서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스포츠일반[올림픽] 황대헌, 반칙왕 오명 털고 은빛 질주…드디어 웃었다

사회일반한 달 전부터 ‘예약 마감’⋯설 앞둔 반려동물 호텔에 무슨 일

산업·기업'셔틀버스 중단’ 첫 명절…"정주 여건이라도 제대로 갖춰주길 바라"

사건·사고전주 아파트서 불⋯30대 거주자 병원 이송

정치일반'포근한 연휴 시작' 선물꾸러미 든 귀성객 발길 이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