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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불법 유통·판매 40대 구속

군산해경, 운반책 등 3명은 입건

가건물에 직접 정제시설을 만든 뒤 어업용 면세유를 빼돌려 주유소 등에 불법 유통시켜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면세유 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어 보다 철저한 관리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25일 소형 선외기 어선을 소유한 어민들이 수협으로부터 공급받은 어업용 면세유를 수집상에게 불법으로 판매하고 이를 정제(탈색)시켜 도내 일부 주유소에게 판매한 혐의로 수집 총책 류모씨(46) 등을 구속하고 운반책 등 3명을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류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김제시 소재 가건물에 정제시설과 지하 대형 유류 저장탱크를 갖춰놓고 어업인들이 수협에서 타낸 면세유를 사들여 탈색시킨 후 전주와 김제 등에 판매해 왔다. 해경은 지난 19일 정제·운반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 현장을 덮쳐 현행범 및 긴급체포하는 한편 다수의 증거자료들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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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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