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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N치즈·낙농특화사업 추진 탄력

중기청 특구지정…옥외광고물 등 5건 규제 풀려

임실군이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는 임실N치즈·낙농특화사업이 ‘제 36차 중소기업청 지역특구위원회’심의 결과 특구지정에 확정됐다.

 

이번 특구지정에 따라 임실군과 지역내 낙농기업에서 추진하는 각종 낙농업을 비롯 생산판매와 성장기반 구축 등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군에 따르면,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중소기업청 지역특구위원회 회의에서 임실치즈마을과 임실치즈테마파크, 낙농가 등 600여 필지 76만5449㎡가 특구로 지정됐다는 것.

 

특구지정에 따라 그동안 임실N치즈와 낙농특화사업은 도로교통법과 옥외광고물 등 5건의 규제에서 풀려나 지속성장이 가능한 기반구축을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특구지정을 위해 그동안 행정절차를 꾸준히 이행해 온 군은 이번 쾌거를 통해 임실N치즈의 우수성과 브랜드 가치 상승효과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또 특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국비와 지방비, 민간자본 등 289억원을 오는 2020년까지 투입,치즈생산과 가공, 치즈체험관광 등에 총력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지역특화사업이 완료되면 지역내 전체적으로 530억원의 생산효과가 유발되고 일자리 부문에서도 930명 정도의 고용창출이 예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민 군수는 “임실군이 염원하는 낙농사업의 숙원이 해결됐다”며 “치즈의 공동브랜드 인지도 상승과 치즈산업에 탄탄한 기반이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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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우 parkjw@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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