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04:38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상속재산 매매, 상속인 전원 동의 여부 확인을

상속 부동산을 구입하려면 진정 소유자 여부와 소유자 전원의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에 등재된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를 뿐만 아니라, 상속인들 간의 이견으로 종종 거래분쟁을 유발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역시 상속인들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해 둬야 한다. 하지만 상속재산은 그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이 상속인들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상당수 상속인들이 등기이전에 적극적이지 않은 편이다.

 

문제는 해당 부동산을 매각할 때 발생하곤 한다. 기본적으로 등기부에 등재된 소유자(사망자)와 실제 소유자(상속인 전부)가 다르다는 면에서 계약에 나선 사람이 진정한 소유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수 있고, 나아가 대표자를 선임해 계약을 맺은 경우라도 이후 매각조건이나 지분에 대한 불만, 연락 두절 등의 공동 상속인이 있으면 거래 자체가 분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 특히 상속개시 후 오랜 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상속인 숫자가 많은 경우라면 그만큼 분쟁의 여지도 커지게 된다.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등기를 마친 후 매매계약을 맺는 게 탈이 없다. 다만 선 계약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계약 전 진정 소유자 여부와 소유자 전원의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옥계공인중개사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