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적발땐 50만원 과태료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도 행정관청에 반드시 등록한 뒤 운행해야 한다.
4일 남원시에 따르면 기존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도난 시 등록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추적이 용이하지 않아 소유자가 피해를 보거나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고, 사고 시 피해보상이 어려운 점 등 사회문제로 대두돼 왔다.
이에 지난 2012년부터 50cc미만 이륜자동차도 반드시 사용신고를 한 뒤에 운행 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됐다. 그러나 이륜차 사용신고 인식 및 홍보 부족 등으로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 불시검문 등으로 경찰에 적발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륜자동차를 사용신고 하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륜차 운행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과태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사용신고를 한 후에 운행해야 한다.
이륜자동차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제작증, 양도계약서 또는 소유사실확인서)와 의무보험 가입영수증을 구비해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시청 교통과에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관리 감독과 홍보를 통해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운행에 대한 인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등록에 관한 문의는 시 교통과(063-620-611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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