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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산세 6월1일 소유자가 전액 부담

부동산 매매를 진행하고 있다면 다가오는 6월 1일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세법에서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당일 소유자에게 그해 1년분 재산세를 모두 부담지우고 있기 때문이다.

 

흔한 오해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역시 내가 보유한 기간만큼만 세액을 부담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마치 자동차세의 경우처럼 보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될 것이라고 오해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세법은 과세기준일 당일 부동산 소유자에게 그해 1년분 재산세를 모두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1년 중 며칠을 보유했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6월1일 당일 소유자가 모두 책임지는 방식인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를 진행하고 있다면, 파는 입장에서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소유권을 넘기는 게 유리할 것이고 사는 입장에서는 뒤에 가져오는 게 유리할 것이다.

 

이때 소유권 이전 여부는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잔금이 지급되면 그날로 소유권도 이전된 것으로 보는데, 사정상 등기만 먼저 이전하는 경우라면 그 등기접수일이 소유권 이전일이 된다.

 

재산세는 타시기 거래에서는 별반 고려되지 않는 조세이다. 하지만 요사이 거래에서는 챙기는 사람의 실익이 되는 조세가 된다.

 

옥계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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