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22일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깨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상습 절도)로 박모 씨(20)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모두 33회에 걸쳐 전주시내에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돌로 깬 뒤 태플릿 PC와 휴대전화 등 18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 씨는 차 안을 휴대전화 불빛으로 비춘 뒤 고가의 금품을 물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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