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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김제 몫' 찾기까지] 다시 열린 바닷길…새만금 중심도시로 '우뚝'

6년여 노력 끝 2호 방조제 관할 결정 / 16일 '진봉면 심포리' 지적등록 완료

▲ 이건식 김제시장

2015년 10월26일 행정자치부 소속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 2호 방조제 김제 관할 결정은 김제시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다.

 

무려 10여년간 새만금에서 김제 몫을 찾기 위한 기나긴 여정을 통해 굽힐 줄 모르는 신념과 철저한 준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믿음과 노력에서 얻어진 소중한 결과로, 이건식 시장을 비롯 김제시민의 열정과 땀으로 이뤄낸 값진 쾌거다.

 

그로부터 8개월 후인 2016년 6월16일 새만금개발청에서 새만금 2호 방조제를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로 지적공부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힘으로써 사실상 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김제시가 그동안 새만금 김제 몫 찾기를 위해 펼쳤던 험난했던 기나긴 여정을 살펴본다.

 

△ ‘새만금은 김제땅’ 역사적 고증서 출발

 

새만금 김제 몫 찾기는 이건식 시장이 김제시장으로 취임하기 전인 지난 2005년 6월24일자 김제지역 A주간지에 ‘새만금은 김제땅이다’라는 기고를 한 데에서 시작한다. 새만금의 명칭이 김제(金堤), 만경(萬頃)에서 유래됐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새만금의 역사적 근거 자료를 찾았고,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 해동여지도 등 많은 고문헌속에서 새만금 지역 및 고군산군도가 통일신라시대 부터 1896년(갑오경장)까지 무려 1200여년 동안 김제 만경의 관할권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본격 김제 몫 찾기

 

김제시는 2006년 6월에 새만금 정책개발 T/F팀을 구성하고 역사적 고증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는 등 준비를 착실히 했다.

 

정부에서 종전 매립지의 행정구역 결정기준인 해상경계선이 불합리하다며 2009년 4월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으로써 행정구역 재설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김제시민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시민역량을 결집하고자 2009년 4월3일 새만금 공동발전 범시민위원회가 출범했으며, 2009년 4월부터 8월까지 100만명 도민 서명을 완료했다.

 

△새만금 3·4호 방조제 대법원 소송 추진

 

김제시는 부안군과 공동으로 2010년 12월1일 대법원에서 3·4호 방조제 군산시 관할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대법원에 재판부의 새만금 현장검증을 요청하는 시민 및 시의회의 탄원서와 김제시장의 절박한 호소문을 전달하는 노력끝에 2013년 4월29일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대법원 현장검증을 이끌어 냈다.

 

결국 2013년 11월14일 새만금 3·4호 방조제는 군산시 관할로 판결 났지만 새만금 전체구간에 대해 김제 앞은 김제, 군산 앞은 군산, 부안 앞은 부안 귀속이 합리적이라는 기준을 판결받았다.

 

△2호 방조제 김제 관할 결정

▲ 2015년 10월26일 김제시 관할로 결정된 새만금 2호 방조제 구간.

2013년 3월15일 안전행정부가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결정 신청 공고한 이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해외사례를 검토하는 한편 2014년 9월 학술토론회, 지자체장 최종 진술, 3차례의 실무조정회의, 자체심의를 거쳐 2015년 10월26일 1호 방조제는 부안, 2호 방조제는 김제로 관할 결정됐다.

 

△지적등록 완료

 

2016년 6월16일 새만금 2호 방조제가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로 지적등록을 완료함으로써 사실상 2호 방조제 김제 관할의 행정절차를 거의 마무리 하고 김제시가 새만금의 중심도시로 우뚝 서게 됐다.

 

△명품 새만금, 상생의 새만금

 

새만금 지역은 물론 고군산군도는 역사적으로 1200여년간 김제 땅이었다. 새만금 사업 전 바다는 3개 시·군 어민 모두가 자유롭게 어로 활동을 하던 곳이다. 그러나 1914년 3월1일 일제강점기 때 일제가 식량수탈을 위해 해상경계선을 그어 대부분의 바다를 군산 관할로 획정했다. 이에따라 단 1m의 해안도 없이 사라진 김제시는 바닷길을 열어달라는 최소한의 주장과 하천 흐름에 따라 행정구역을 결정하자는 합리적인 주장을 펼쳤고, 결국 대법원 판결 및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새만금 방조제 지적등록에 반영 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건식 시장은 “김제시는 처음부터 대화의 문을 열어 놨고, 지금도 인근 시·군과 대화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길 바라고 있다”면서 “지난 갈등과 반목을 씻고 상생과 협력으로 함께 명품 새만금을 만들것을 제안하며, 새만금 지역과 연계하여 잘사는 김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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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우 dwchoi@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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