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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

▲ 류정수 시민감사 옴부즈만·공학박사
선행학습은 학교 교과 과정보다 진도를 먼저 공부하는 것을 말하며, 말 그대로 장차 배울 것을 예습하는 차원이 아니라 초등학생이 중학교 과정을 미리 학습하거나 중학생이 고등학교 과정을 미리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초등학생이 중학생 과정을 미리 배우거나 중학생이 고등학교 과정을 미리 배우는 것은 사실 특별하게 교육적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데도 지난 수 년 동안 사교육 시장이 점점 팽창한 것은 교육제도 특히 입시제도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필자가 운영하는 중학교는 신입생을 전국 단위로 모집하는 학교여서 신입생을 선발할 때 가장 손쉬운 방법 중 하나로 중학교 과정을 물어 아이들을 뽑았던 적이 있다.

 

이렇게 중학교 과정을 배운 아이들을 뽑으면 공부를 잘하기도 하지만 가르치기도 한결 쉽다. 우수학생을 모집하는 고등학교가 대부분 이 방법을 택하고 있으나 선행학습을 하지 않은 학생이 답을 말할 수 없도록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은 교육학적으로 가장 나쁜 방법 중 하나이다. 대학 역시 선행학습에 숙련되어 있는 학생들을 우수한 인재라고 평가해 뽑고 있다.

 

선행학습은 주로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는 접할 수없는 불평등으로 교육의 기회 균등에 반하는 것이다. 어느 부모 밑에서 태어났느냐 하는 것으로 계층이 형성되어 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자손 대대로 잘 살아야겠다는 인간의 욕망을 탓할 바는 아니지만 자신의 의지나 노력과 상관없이 태어난 지역이나 출신만으로 계층이 형성되어 버린다면 그런 사회는 발전의 가능이 없다고 본다.

 

평등한 민주 사회는 모든 사람의 출발점이 같을 수 있도록 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공정한 사회를 건설할 때 바르게 그 길을 갈 수 있다. 이를 이루는 여러 방법 중 하나가 국가가 공교육을 활성화해서 선행학습을 제도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선행학습의 폐해가 너무 커서 이를 금지하는 법으로 ‘공교육 정상화법’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못하게 함으로 학생들이 학원으로 몰리게 되자 학교에서도 선행학습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교육부가 입법 예고했다.

 

그 개정 내용이 방학, 방과후 학교, 농산어촌 지역 학교 등에서는 선행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교육부가 진정으로 공교육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선행학습 금지법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공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입시제도의 재점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우수 인재의 양성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창의성을 요구하는 심도 있는 학습으로 고급과정(Advanced course) 개설을 검토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선행학습에 드는 비용은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빈부가 사교육에 의해 좌우된다면 사회적으로 부패를 양산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공교육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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