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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주택가 성매매 고객, 의사·군인·교사까지…

경찰, 통화내역 확인 결과 명단 4000명 중 40여명 혐의 확인

전주시내 주택가 원룸에서 이뤄진 대규모 성매매 알선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확보한 고객 명단에 의사와 군인, 교사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8일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성매매 고객 명단에 있던 4000여명의 연락처와 업주 이모 씨(37) 등의 통화 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 중 40여명의 성매매 혐의가 드러났다. 이들 40여명 가운데는 의사와 군인, 교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지역 원룸 10곳을 임대해 운영하면서 1차례당 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신원이 불명확한 이름과 연락처 등 4000여명의 명단이 적힌 장부를 확보해 성매매 여부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이 씨는 다른 성매매 업소들과 이 명단을 공유하며 영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명단 속에는 고객의 연락처, 성별, 나이뿐 아니라 ‘성적 취향’, ‘좋아하는 여성의 체형’, ‘이용 횟수’, ‘가입 경로’ 등 세세한 정보가 적혀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성매매 사실이 확인된 군인 4명에 대해서는 군 헌병대에 통보했다”며 “명단에 있는 4000여명이 모두 성매매를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7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이 씨를 구속하고, 직원과 성매매 여성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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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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