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군산해경서는 28일 선박검사 이후에 불법으로 낚시어선을 증·개축한 유모 씨(36) 등 선주 2명과 선박건조업체 대표 김모 씨(60) 등 3명을 선박안전법 및 어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유 씨 등 2명은 각각 군산선적 9.7톤급 낚시어선 소유주 겸 선장으로 전남의 선박제조업체에서 선박을 건조해 최초 정기검사 후 구조를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정치일반전북 ‘한우 거래 표시제’ 시범 도입 안착할까
익산익산시학원연합회, 지역 학원장 전문성·책임의식 제고
정읍제29회 정읍시축구협회장기 성황
사람들[재경 전북인] 군산 출신 김용희 (주)신영에어텍 대표이사
군산유가 급등에 도로공사 중단···아스콘·레미콘 ‘이중 위기’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