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원대 불법도박판에 속칭 대포통장을 공급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27일 불법도박 조직이 1310억원 상당의 도박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대포통장 42개를 건낸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노모 씨(31) 등 4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대포통장 명의를 제공한 윤모 씨(41) 등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전주와 논산, 기흥 등 전국을 돌며 명의자를 모집하고, 10개의 유령 법인을 설립해 법인 명의 43개의 대포통장 계좌를 개설했다.
사회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부정하게 만든 대포통장을 개당 100만원씩 총 4300만원을 받고 불법도박 조직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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