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2015년 전국 77건 적발…시세차익 2519억
2014년 A업체는 17억2000만원에 분양받은 구미 산업단지 용지를 71억원에 되팔아 53억6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그러나 A업체가 불법매매로 적발돼 납부한 벌금은 1500만원에 그쳤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 2015년 산업단지 불법매매로 모두 77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매매로 남긴 시세차익은 2519억원에 달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공장 완료신고 전 매매나 5년 이내 매매 및 50% 이상 지분 양도를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산단별로는 군산2산단이 30건으로 불법매매가 가장 많이 이뤄졌고, 구미산단 24건, 광주첨단산단 6건, 김해산단 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연도별로는 2011년 12건(시세차익 142억4400만원), 2012년 17건(213억1200만원), 2013년 13건(471억1300만원), 2014년 18건(636억5100만원), 2015년 17건(1055억6200만원)의 불법매매가 이뤄졌다.
불법매매로 고발된 77건 중 63건은 벌금형, 5건은 기소유예를 선고받았다. 징역형을 받은 경우는 3건뿐이었다. 벌금 또한 5년간 약 3억6000만원에 그쳤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조성원가로 공급되는 산업용지가 투기의 장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불법매매 근절을 위해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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