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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간 정신지체장애인 임금 착취한 음식점 업주 입건

김제경찰서(서장 황대규)는 지난 17일 김제시내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사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종업원의 임금(6300여 만원)을 착취한 조모 씨(65)를 붙잡아 장애인복지법 위반혐의로 입건하고, 관계기관에 미지급 급여 및 주거지 지원을 요청했다.

 

김제서에 따르면 조 씨는 정신지체 3급으로 지난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약 13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해온 피해자 전모 씨(70)가 일정한 거처와 보호해줄 가족이 없고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해 임금을 상습적으로 착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제서는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전 씨가 위암으로 병원에서 투병 중인 사실을 알고 약간의 성금을 마련해 전달했으며, 조 씨로 하여금 535만원을 우선 변제토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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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우 dwchoi@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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