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경찰서(서장 황대규)는 지난 17일 김제시내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사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종업원의 임금(6300여 만원)을 착취한 조모 씨(65)를 붙잡아 장애인복지법 위반혐의로 입건하고, 관계기관에 미지급 급여 및 주거지 지원을 요청했다.
김제서에 따르면 조 씨는 정신지체 3급으로 지난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약 13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해온 피해자 전모 씨(70)가 일정한 거처와 보호해줄 가족이 없고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해 임금을 상습적으로 착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제서는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전 씨가 위암으로 병원에서 투병 중인 사실을 알고 약간의 성금을 마련해 전달했으며, 조 씨로 하여금 535만원을 우선 변제토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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