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 사회참여와 교통편익 등 복지증진을 위해 임실군은 오는 2월부터 ‘주민이 웃는 행복택시’를 추진한다.
24일 임실군청에서는 심민 군수와 임실군합동택시 박치구대표. 왕동열 개인택시조합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택시 운행’에 따른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식에서 이들은 교통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내달 1일부터 한달간 행복택시를 시범적으로 운영, 개선을 거쳐 오는 3월부터 본격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마을버스가 운행중인 운암면을 제외한 이번 행복택시 운행은 나머지 11개 읍·면 35개 마을을 대상으로 펼쳐진다. 5일장을 기준으로 삼아 매달 6회에 걸쳐 왕복으로 운행되는 행복택시는 읍·면 소재지에서 전통시장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거리에 관계없이 1회당 1인 기준시 2000원이고 4인이 함께 이용하면 1인당 500원을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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