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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신청하세요"…4월 28일까지 접수

무주군이 올해 쌀·밭·조건불리직불제 신청을 4월 28일까지(논 이모작은 3월 1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농가들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쌀·밭·조건불리직불제는 농가경영체 등록이 돼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대상 농가는 지역에 따라 진흥지역이 ha당 107만 6416원, 비진흥지역은 ha당 80만 7312원을 지급받는다.

 

또 밭농업직접지불제 대상 농가는 진흥지역의 경우 ha당 57만 5530원이, 비진흥지역의 농가에는 ha당 43만 1648원이 지급되며 이모작 농가에는 5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로는 농지의 경우 ha당 55만 원, 초지는 ha당 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군에 따르면 설천면은 13일~24일, 안성면은 13일~3월 3일, 무풍면은 27일~3월 10일, 무주읍은 3월 6일~17일, 적상면은 3월 13일~17일, 부남면은 3월 20일~24일까지를 집중 접수기간(공동접수센터 설치)으로 정했다.

 

집중접수기간동안에는 해당 읍면에 관련 공무원들과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파견된 직원 등 6명이 상주하는 공동접수센터가 설치돼 농가들의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 통합접수를 진행한다.

 

윤수진 군 친환경농업담당은 “신청기한을 놓치면 2017년도 직불금 수령이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 농가들에게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농산물 과잉, 시장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이 직불금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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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종 hjk4569@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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