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올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부과건수는 1만4097건이며, 부과 금액은 3억6282만4050원이다.
이번 부과분의 적용기간은 2016년 7월 1일에서 12월 31일이며, 이 기간 중에 소유권 변경이나 차량 폐차 또는 말소된 경우에는 각 소유자별,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돼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은행에서 고지서 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를 분실한 경우 남원시청 환경과(063-620-6264, 6268)로 문의하면 납부해야할 금액과 입금 가능한 가상계좌를 안내 받을 수 있다.
또 ‘간단e납부시스템’의 도입으로 고지서 없이도 인터넷을 통해 간편한 납부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ATM 등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기일이 지나면 부과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독촉기간이 지나면 재산압류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니 가급적 고지서 수령 후 해당 분기를 넘기지 말고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 1년분을 미리 납부하는 연납신청을 통해 10%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오는 2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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