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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스마트한 유권자가 되자

▲ 전성기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19대 대통령선거는 5월 9일에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대통령선거가 촉박한 일정으로 실시됨에 따라 일명 ‘깜깜이 선거’와 ‘가짜뉴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깜깜이 선거’란 후보자의 자질 및 능력에 대한 검증이 충분하지 못한 선거를 뜻하며, ‘가짜뉴스’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허위정보를 기사인 것처럼 꾸며 유통시키는 뉴스형태의 허위사실을 의미한다.

 

‘깜깜이 선거’와 ‘가짜뉴스’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한 대안으로 선거정보를 탐색·생산·공유하는 ‘스마트한 유권자’가 되는 것은 어떨까. ‘스마트한 유권자’가 되는 구체적인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해 본다.

 

첫째, 후보자의 자질·능력 및 정책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후보자의 자질·능력 및 정책을 알고 싶은 유권자는 후보자 등록시 제출한 서류를 수리 즉시 공개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nec.go.kr)와 17일부터 각 후보자의 10대 공약을 공개하는 정책공약알리미사이트(http://policy.nec.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각 정당 및 후보자가 자신들의 SNS에 주요 공약 및 정책을 게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시로 확인하고 비교·평가한다면 판단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가짜뉴스’등 비방 및 흑색선전을 배격하고 건전한 사이버 선거운동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2016년 실시된 제45대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페이스북상 상위권 20개 ‘가짜뉴스’공유와 댓글(871만번)이, 상위권 20개 ‘사실뉴스’의 공유와 댓글(736만번) 보다 많아 화제가 됐다. 이렇듯 대선 관련 허위정보를 무작정 공유하는 경우 ‘가짜뉴스’에 현혹되기 쉽다. ‘가짜뉴스’는 비교에 약하다. 주요 언론사의 보도내용과 비교하면 쉽게 ‘가짜뉴스’를 구분해 낼 수 있다. ‘가짜뉴스’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선관위가 구축·운영하는 ‘마이크로사이트(SNS 관련 신고용)’ 및 ‘비방·흑색선전 신고(국내 언론사 기사 댓글 신고용)’를 활용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온라인을 통해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누구든지 인터넷을 이용해 상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위해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일에는 ‘인증샷’을 통해 투표참여를 자유롭게 권유할 수 있다.

 

후보자의 자질·능력 및 정책을 정확히 파악하고, 비방·흑색선전을 배격하며,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스마트한 유권자’들이 많아져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아름다운 선거가 되고 그 결과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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