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78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가입대상은 농업 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법인으로 지역농협에서 가입(보장기간 1년)한 후 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고추는 이달 26일까지, 벼 품목은 6월 9일까지, 버섯과 농업용 시설작물은 12월 1일까지 가입 신청을 받는다.
이두명 군 부농기획 담당은 “지난해 태풍 등 재해가 적었음에도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가 331농가나 됐다”며 “이들 농가에서 지원받은 보험료는 6억 9000만 원으로 농가들이 어려움을 딛고 경영안정을 도모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군은 관내 농가들이 기상이변에 대비한 농작물 재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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