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7일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주는 대가로 골재채취업자로 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익산시청 국장급 공무원 A씨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1일께 익산의 모 골재채취업체에 내려진 채석중지 명령을 풀어주는 대가로 업체 대표 B씨로 부터 1000여 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 등)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10월 익산시 황등면 한 석산에 토지사용 인허가를 받은 뒤 채석활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익산시는 지난 1월 초 ‘석산의 소유가 누구인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업체에 채석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10여 일 뒤 당시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었던 A씨가 해당 석산 채석중지 명령을 직권으로 풀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로연수 기간 중인 A씨를 소환해 검은 돈이 흘러 들어간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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