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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 중단 오해 자기 집에 불 질러

무주경찰서는 지난 16일 정부의 기초생활비 지원이 중단되는 것으로 오인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이모 씨(5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50분께 무주읍 자신의 집 방안에서 종이에 라이터로 붙인 불이 번져 이웃집까지 태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목조 주택 2채(86.6㎡)가 전소해 소방서 추산 28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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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현 reality@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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