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업자와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익산시청 국장급 공무원이 법원 영장 발부로 구속되면서 경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영장전담부는 27일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익산시청 국장급 공무원 A씨에 대한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 22일 A국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다음 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골재 채취업자의 편의를 봐주고 1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차명으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5억 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업자 수사와 관련, 익산시장 소환 조사 여부도 고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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