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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에 불 지른 다방 여종업원

남원경찰서는 28일 자신이 일하던 다방 숙소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서모 씨(3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53분께 남원시 죽항동 자신이 거주하던 다방 숙소에 라이터로 침대에 불을 붙여 건물 내부 벽지와 침대 등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소방서 추산 12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조사결과 서 씨는 오모 씨(58)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20일 동안 일하다 오 씨가 가불을 해주지 않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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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석 1000k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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