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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두만마을 석산개발 반대"

업체 문제점 보완 후 재신청 /  주민 30여명 불허 촉구 집회

임실군 임실읍 두만마을 등 주민 30여명은 지난 1일 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주민생존권을 위협하는 석산개발을 결사 반대한다”며 불허를 촉구했다.

 

주민들은 이날“무분별한 석산개발은 산림의 경관을 해치고 비산먼지와 교통사고 유발 등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불허사유를 주장했다.

 

문제를 일으킨 석산개발은 모 업체가 지난 6월 허가 관청인 전북도에 규석 채취에 따른 채굴인가를 신청하면서 비롯됐다.

 

전북도는 사업장이 임실군 임실읍 두만리 등 일대 65만㎡인 점을 고려, 허가규정에 따른 협의서를 임실군에 의뢰했다.

 

군은 그러나 축산산림과 등 6개 부서의 종합적 협의를 통해 ‘산지일시사용허가불허’를 결정하고 이를 전북도에 회신했다.

 

이는 사업지가 국도 30호선을 접한 1㎞ 이내의 가지시역 산지로서 ‘토석채취 제한지역’에 해당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산지의 일시사용 면적이 3만㎡ 이상을 갖춰야 하지만 기준면적을 충족하지 못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사업을 신청한 업체는 지난 7월 사업계획 취소안을 전북도에 제출했으나, 8월에 들어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고 재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로부터 재협의 요청을 받은 임실군은 현재 재심의 과정에 있으나 반대를 주장하는 주민들이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면서 이날 집단시위가 벌어졌다.

 

주민대표인 김은숙씨는“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석산개발 허가는 당연히 취소돼야 할 것”이라며“행정당국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며“하지만 적법한 경우에는 행정법상 방법이 없다”고 입장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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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우 parkjw@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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