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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속이고 공사 폐기물 농경지에 불법매립

▲ 군산 옥산면 농경지에 매립된 불법 폐기물.

펄(갯벌) 지역에서 흙을 굳힐때 사용하는 폐기물을 농경지에 불법매립한 아파트 시공사가 적발됐다. 국내 토목공사 전문업체인 이 기업이 불법 처리한 폐기물은 25톤 덤프트럭 46대 분량(1000여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시는 2일 아파트 신축현장 흙막이 공사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농경지에 매립한 혐의로 A기업 현장소장 B씨를 적발했다.

 

시에 따르면 A기업은 지난 29일 군산시 대명동에서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폐기물(고화제가 혼합된 슬라임)을 옥산면 일대 농경지에 불법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립량은 25톤 덤프트럭 46대 분량으로, 1000여톤에 달했다.

 

고화제가 혼합된 폐기물은 승인된 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하거나 위탁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B씨는 이날 하루 만에 덤프트럭 기사 6명을 고용해 공사현장에서 옥산면으로 8차례 폐기물을 실어 날랐다.

 

군산시는 A기업과 하도급업체, 토지주 등 관계자를 입회하고 지난 30일부터 3일간 현장조사에 나섰다.

 

토지주는 성분이 좋은 성토재를 공짜로 준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폐기물을 매립한 줄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덤프트럭 기사들도 불법 매립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군산지역에서 진행되는 공사에서 일부 업체들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공공연히 불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군산은 해안가 도시라서 펄이 많아 지반공사에 고화제를 많이 사용하는데, 일부 시공사는 공공연히 불법 매립 하고 있다”며 “폐기물을 정상 처리할 경우 25톤 트럭 한대에 하루 60만원의 처리비용이 발생하지만, 불법으로 처리하면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토지주 등의 제보가 아니면 찾아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군산에서는 올해 들어 2건의 불법 폐기물 매립이 적발됐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8조에 따라 누구든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불법폐기물 매립은 양벌규정으로 회사와 관리소장 모두 처벌을 받는다”며 “현장소장이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고, 원상복구 조치 명령을 내렸다. 추가 조사가 마무리되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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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현 reality@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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