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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토지 형질 변경 정읍시의원·공무원 검찰 송치

자치단체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형질을 변경한 정읍시의회 의원과 이를 도운 공무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일 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토지 형질을 변경한 혐의(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읍시의회 A의원을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정읍시청 도시과 공무원 B씨 등 직원 4명에 대해서는 A의원의 서류를 꾸민 혐의(허위공문서 작성·직무유기)로 입건하고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해 12월 말 정읍시 상동에 스크린 야구장과 헬스장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들 명의로 토지 약 1388㎡(420평)을 구입하고, 지자체 허가를 받지 않고 복토 작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 B씨 등은 복토 작업 이전에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것처럼 경찰의 수사가 착수한 뒤 서류를 위조한 혐의다. 앞서 A의원은 아들 명의로 토지를 구입하고 4개월여 뒤 정읍시가 이 토지 인근에 소방 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추경에 예산까지 확보하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정읍시는 해당 지역의 소방도로 개설을 위해 올해 추경에 4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고, 이 예산은 지난 4월 21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5월 정읍시 도시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에 착수, 7개월 여 간의 법리 검토 끝에 A의원에 대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최종 적용했다.

<추후 보도문>

토지 형질 무단 변경 의혹 정읍시의원 무혐의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자치단체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형질을 변경한 의혹을 수사해온 정읍시의회 A의원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에 따르면 A의원에게 적용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A의원이 지난 2016년 12월 구입한 정읍시 상동 한 토지 인근에 정읍시가 소방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추경에 예산까지 확보하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A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 지난해 11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었다.

*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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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현 reality@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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