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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 1년] (하)현장실습제도 변화 - '파견형' 대신 '학습형' 도입…급여 없어 논란 부를 수도

전공무관 업체 배제·표준협약 우선 관련법 개정 추진 / 교육부·고용부 공동 노력…청소년 인권 조례 관심을

▲ 사진=전북일보 자료사진

홍 양이 떠난지 1년, 전북지역 특성화고 현장실습제가 대폭 손질됐다. 올해부터 기존의 ‘파견형’에서 ‘학습형’으로 바뀐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듬고 있지만 올해 2학기부터 도내 특성화고 3학년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며, 사업체에서 4주간 현장 교육을 받게 된다.

 

△전공 일치 ‘학습형’현장실습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초 조기취업형태의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를 올해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전북도교육청도 ‘파견형’ 현장실습을 폐지하고, ‘학습형’ 현장실습을 시행할 계획이다.

 

그간 파견형 현장실습에서는 사업체와 실습생간의 ‘근로계약서’를 통해 청소년의 값싼 노동력을 착취하는 구조를 반복해 왔다.

 

2016학년도 전북지역 현장실습 업체 중에는 편의점과 택배회사, 주유소, 패스트푸드점, 휴대전화 판매점, 화장품 판매점, 통신 상담원, 치킨집, 분식집 등 현장실습으로 부적절해 보이는 사업체가 많았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전수 조사해 이들 업체를 배제했다. 23일 도내 특성화고 3학년 4864명 중 1351명(27.7%)이 현장실습에 나가며 사업체는 775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하 직촉법)이 바뀌고 있다.

 

지난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직업교육훈련생과의 현장실습계약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등 부당행위를 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직촉법을 개정했다.

 

여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실습 실태조사 의무화와 함께 근로계약서보다 표준협약서를 더 우선하는 내용의 직촉법 개정도 추진중이다.

 

현장실습생의 권리와 사업체의 의무가 강화되며,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가 촘촘해지는 것이다.

 

현행 직촉법에는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장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지만, 정작 체결한 표준협약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은 처벌받지 않았다.

 

특히 홍 양은 학교와 사업체와 체결한 표준협약서에 명시된 금액인 160만500원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는데, 표준협약서보다 불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논란이 됐다. 지난해 홍 양 사건이 불거진 뒤 교육부는 전국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지는 등 현장실습의 실상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취업률보다 인권에 방점

 

올해부터 시행되는 ‘학습형 현장실습’과 관련, 직업교육발전위원회가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중이다. 그러나 애완동물과 등 일부 특수학과는 관련 업체가 부족해 현장실습이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게다가 학습형 현장실습이 도리어 임금을 받지 않는 구조로 정착하며 ‘열정페이’ 논란을 부를 수도 있다.

 

책임 소재도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이다. 시·도교육청를 비롯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업체 발굴 등 현장실습 제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자치단체 차원의 관심도 필요하다. 최근 전주시는 본회의를 거쳐 ‘전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를 만들었지만, 인권센터 설립 조항 등은 빠졌다. 도는 조례안을 냈지만, 통과되지 않고 있다.

 

전북도교육청 이혜경 장학사는 “다른 교육청과 달리 전북은 1학기에 현장실습을 하지 않는다”며 “우수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부모들의 우려도 높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지난해 홍 양의 아픔을 딛고 청소년 노동 인권에 방점을 찍어 계획을 세울 방침”이라면서 “그동안 파견은 사실상 취업이었다. 이를 학습형 현장실습으로 바로잡고,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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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현 reality@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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