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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인사·채용 비리 전북경찰 15건 30명 적발

작년 11월부터 3개월 특별단속

경찰이 공공기관에 대해 인사와 채용 비리 특별단속에 나선 결과 뇌물을 받은 공무원과 선수를 대회에 부정 출전시킨 체육단체 간부 등이 적발됐다.

 

정읍경찰서는 승진 등 인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하급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읍시청 국장과 공무원 등 5명을 붙잡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읍시청 소속 A 국장은 지난 2016년 승진심사와 관련해 전보 등 인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하급공무원 B씨로부터 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 계장은 지난해 1월께 공사 수주 편의를 도와주는 대가로 업체 관계자에게 20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 금융이자 9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국소년체전에 제자를 참가시키려고 기록을 조작한 연맹 간부들도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전북수영연맹 임원 A씨(48) 등 2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14·2015년에 열린 제43·44회 전국소년체전 선수 선발 과정에서 기준기록에 미달하는 학생 15명의 기록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 등은 자신의 제자들을 체전에 참가시키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수도권과 비교해 기준기록을 충족하는 선수들이 많이 없다”며 “어린 선수들에게 대회 경험을 쌓게 해주려고 그랬다”고 말했다.

 

이처럼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3달 동안 공공기관 인사·채용 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15건을 적발해 30명을 검거했다. 이 중 4건에 대해 10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1건(20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형별로 업무방해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2건, 의사결정 부당개입 1건, 기타 2건으로 집계됐다.

 

전북경찰청 한달수 수사2계장은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집중 단속은 끝났지만, 상시단속체계로 전환해 사회질서를 흔드는 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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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석 1000k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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