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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불문학관 인근 대규모 태양광 설치사업 무산될 듯

남원시, 사업자 14명에 개발 허가 보완 명령
진입도로 폭 최소 4m 이상 확보 요건 못 갖춰
기존 농도 토지주도 대부분 반대투쟁위 회원

국내 명소인 남원 사매면 혼불문학관 인근 임야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이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29일 남원시 도시과에 따르면 태양광 사업자 A씨외 13명이 사매면 서도리 산31번지 2만9158㎡(발전용량 1386Kw)에 신청한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조성 허가에 대해 지난 28일 보완 조치를 내렸다.

해당 부지 용도는 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으로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로 분류되는데 이곳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최소 폭 4m 이상의 진입도로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곳을 연결하는 현재 도로는 국도나 지방도 등 법정도로가 아닌 농업용 도로로 현재 폭은 2.5m에 그치고 있는데다 농업용 도로 역시 대부분 사유지가 포함돼 토지주의 사용동의를 얻어 폭을 넓혀야만 태양광 발전시설을 개발할 수 있다.

더욱이 농업용 도로에 포함된 사유지의 토지주는 현재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를 반대하며 만들어진 노봉혼불문학마을 태양광 발전시설 반대투쟁위원회 회원들의 토지로 사실상 토지이용 승낙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남원시는 1차 보완으로 토주지 사용승낙을 득한 진입도로 개설을 요구했으며,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 안전재난과 및 산림과, 환경과 등의 관계부서 협의를 통해 2차 보완 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혼불문학관 인근 부지에 대한 태양공 발전시설 설치 허가 관건은 ‘최소 4m 이상의 진입도로 개설’로 A씨 등이 신청한 개발행위허가 요건을 갖출수가 없다는 게 남원시의 판단이다.

더욱이 이곳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개발 예정 총 부지는 9만9000㎡로 이번에 보완조치가 내려진 2만9158㎡(사업자 14명) 외에도 사업자 41명이 추가로 6만9842㎡를 개발하기 위한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결국 진입도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곳 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발전시설 설치 부지는 최명희 작가의 대하소설 혼불 배경지인 남원 사매면 혼불문학관과 300~400m 떨어져 인접한 곳으로 역사적, 문화적, 인문학적 가치로 높게 평가되고 있는 곳이다.

이와 관련 남원 노봉혼불마을 주민들은 지난 22일 이환주 남원시장과 면담을 통해 “태양광 설치를 위한 편법 부지 쪼개기가 실시돼 진행되고 있는 이번 사업은 법의 맹점을 교묘히 이용한 것”이라며 “이곳이 개발되면 남원시민의 휴식처이자 남원 대표 관광지인 혼불문학관의 자연경관을 자손대대로 물려줄 수 없다는 점을 남원시장은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진영신 남원 도시과장은 “개발행위에 대한 관련 법령을 검토해 본 결과 해당 부지는 진입도로 개설이 필수적인데 현재 상황에서는 진입도로 개설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사업계획 보완을 조치했다”며 “환경과 및 산림과 등 관계부서 협의를 통해 나온 문제점에 대해서도 추가 보완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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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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