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개 식용목적 도살 '동물보호법 위반' 첫 판결…개농장 주인 벌금

동물권단체 케어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죽인 사건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인 행위’로 유죄를 선고한 첫 판결이 나왔다고 20일 밝혔다.

 

케어에 따르면 부천에 있는 개농장 주인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개를 전기충격으로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지난 4월 16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죽인 A씨에 대해 동물보호법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으며, 이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나온 판결이라고 이 단체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장수장수군, 개청 이래 첫 국민권익위 청렴도 ‘1등급’ 달성

정치일반전북자치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대수술…내년 새 기준 적용

정읍정읍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3년 연속 우수기관

정치일반‘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예타 통과…전북, 수소경제 선도 기반 마련

정치일반전북도, 제3금융중심지 재도전…연내 신청 ‘임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