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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 문제 다투다…작업반장 흉기로 찌른 40대 구속영장

전주 완산경찰서는 7일 밀린 임금문제로 다투다 작업반장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일용직 노동자 A씨(4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30분께 전주시 평화동 한 아파트에서 “왜 임금을 주지 않느냐”며 작업반장 B씨(46)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이날 함께 술을 마시다 일용 임금 200만원의 미지급 문제로 다퉜고, 격분한 A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흉기에 찔려 목을 심하게 다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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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석 1000k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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