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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청 공무직원, 여자 탈의실 훔쳐보다 발각

군 직영 수달수영장 강사… 군 감사·경찰 수사 착수
사건발생 후 군 인사 조치까지 7일 걸려 은폐 의혹도

무주군청 소속 공무직원이 수영장 내 여자탈의실을 몰래 엿보다 적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무원 조직은 물론 지역사회까지 술렁이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저녁 8시 20분 경 무주읍 당산리 소재 군이 직영하는 수달수영장 강사 A씨(51)가 여자 탈의실을 훔쳐보다 발각됐다. 피해자가 사건 바로 직전까지 A씨로부터 수영을 강습받던 여성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은 더해지고 있다.

해당 수영장을 관리하는 무주군 시설사업소 측은 A씨가 수영장 관리와 수강생 강습을 담당하는 공무직원이라고 설명했다.

모 언론의 취재에 A씨는 “수영장이 곧 끝날 시간이라 청소를 하려고 탈의실에 올라갔으며 안에 사람이 있을 줄은 몰랐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평소 수영장을 이용하는 주민과 시설사업소 관계자의 말은 달랐다.

주민들 말에 따르면 “수영장 청소는 별도의 청소요원이 있어 평상시에도 계속 이들이 담당해 왔지 수영강사인 A씨가 청소한 경우는 없었다”며 “악의적, 고의적인 의도가 없는 한 여자 탈의실 쪽은 전혀 갈 일이 없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A씨는 지난달 27일 무주군청 자치행정과로 대기발령을 받은 상태이며, 이 사건에 대해서는 무주군은 감사에, 무주경찰은 수사에 각각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사건발생은 20일, 인사 조치는 27일에 이뤄지면서 7일 이상의 시간이 지체된 점에 대해서는 사건 은폐내지 축소 의도가 있었다는 의혹에서 자유스러울 수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물론 추석 연휴가 끼어 있었던 시기적 특수성이 있기는 하나 사안의 무게감으로 볼 때 보다 신속한 보고체계와 대책마련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여 지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군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어물쩍 넘어갔다가는 다른 공무원들에게까지 나쁜 영향을 줄 것이 우려된다”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해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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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종 hjk4569@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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