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가을 행락철 내장산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단풍철 행락질서 5대분야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시 토탈관광과에 따르면 집단시설지구등 공원구역내 일원에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바가지요금 징수, 택시 호객, 불법 노점상, 각설이 고성방가, 불법 농특산물판매 행위 등을 강력 단속한다.
먼저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슈퍼, 편의점 등 소매점을 대상으로는 가격표시제 이행 점검을 실시하며, 위반 업소를 대상으로 추가 점검 및 과태료(5차 이상, 1000만원)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숙박업소와 음식점에 대한 위생관련 위반 단속을 실시하고, 가격표시 표찰 부착과 바가지요금은 계도한 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또 정읍경찰서와 합동으로 내장산 제1주차장, (구)관광호텔, 알프스 모텔, 추령교, 산림박물관 일원에서 불법 주·정차, 호객행위, 부당요금 요구, 정원초과 탑승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펼친다.
특히 시는 특정구간을 노점허용구간으로 정하여 우선적으로 정읍시민이 구간 내에서 농특산물 판매할수 있도록 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농산물 원산지와 가격표시를 집중 지도 단속한다.
아울러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판매홍보를 하는 각설이 고성방가행위는 소음행위로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차단하며 소음규제 단속직원이 상주하여 단속근무를 실시할 계획이다.
유진섭 시장은“감동과 힐링이 있는 정읍 관광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 스스로 행락질서를 지키고 내장산 집단시설지구 상인, 지역 주민 등 모두가 힘을 모아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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