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정읍시, 23일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 위한 주민공청회’

정읍시는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기업제안형)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과에 따르면 선도지역이란 도시재생이 시급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을 중점 시행해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번 공청회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금년 8월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지역(수성, 연지동 일원)에 대한 사업추진을 위한 첫걸음으로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사전절차이다.

시는 공청회를 통해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혜를 모아 이번 사업의 비전인 “Re:Born 정읍, 해시태그(#) 역(驛)”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사업방향에 대해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공청회 개최 후 11월중에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 승인을 받을 예정이며, 이 지역에 대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주민설명회, 의회 의견 청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와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내년도 상반기에는 활성화 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정읍시는 금년 8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 공모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와 함께 공기업 제안방식으로 선정되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노후청사에 대한 복합개발과 정읍 역세권 주변정비 사업을 위한 국비 150억원, 도비 25억원, LH 175억원을 포함 총사업비 422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임장훈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올해 100대 기업 여성임원 476명 역대 최다…전체 임원 중 6.5%

정치일반'검은 수요일' 코스피 6%↓…급등 부담 속 'AI 버블론'이 직격

군산“군산에 오면, 미래 체육을 만난다”

전주전주시의회, 18~26일 행감…시민 제보 접수

정읍정읍 바이오매스발전소 건립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