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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지역 지원 법률 개정하라” 전국 19개 댐소재지 지자체 촉구

“정부와 국회는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라.”

전국 19개 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가 5일 임실군 치즈테마파크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인 심민 임실군수와 19개 지자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심 군수는 지난해 충주시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7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협의회 운영 안건과 지난달 실무협의회에서 검토한 2건의 안건이 심의, 통과됐다. 참석자들은 또‘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 등도 논의했다.

아울러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와 관련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기준 조정 및 조정계수제 폐지에 따른 조정건도 상정됐다.

이와 함께 이종배 국회의원 외 9인이 발의한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과 전북도 한완수, 이한기 의원 외 6인이 발의한‘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재원 현실화 촉구 건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중앙부처 건의안도 제출됐다.

한편 심군수는 이날 총회를 통해 임실N치츠 축제와 내달 22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2018 임실 산타축제’를 홍보하고 방문을 요청했다.

심 군수는 “댐 건설 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형평성 있게 해당 지자체에 배정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댐 소재지 주민들이 많은 혜택이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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