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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벌써부터 진흙탕 선거 조짐

3.13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28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곳곳에서 진흙탕 선거 조짐이 일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13일 ‘3.13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9건, 14명에 대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제공이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전선거운동 2명, 기타 1명 등이다.

실제 지난달 17일 전주 덕진경찰서는 조합원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위탁선거법 위반)로 전북의 한 축협 A조합장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서류와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A조합장은 지난해 10월 유권자 수십명에게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과정에서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 등 선거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16개 경찰관서에 ‘수사전담판’을 편성, 첩보수집 등을 벌이고 있다.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오는 26일부터는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단속체제에 돌입할 예정이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도 감시체제에 돌입했다.

선관위는 현재까지 기부행위 혐의로 1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경고 1건, 전화이용 경고 2건, 인쇄물관련 경고 2건 등 총 6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공명선거 분위기 확립을 위해 금품, 흑색선전, 불법개입 등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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