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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영농비 지원정책 확대

임실군이 고령화 농촌사회에 대응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다양한 영농비 지원정책을 추진한다.

군은 민선 7기 공약사업인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오는 2022년까지 지원면적 6600㎡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또 못자리 설치비용의 경우 70세 이상에 지원하는 영농면적을 1200평에서 1400평으로 확대하고 2022년까지는 2000평으로 확대한다.

더불어 만 70세 이상 농가 중 벼 재배면적이 4628㎡ 이하에는 ㎡당 99원씩 최대 45만8000원까지 벼 육모 등 경영비 일부를 지원한다.

도내 최초로 시행 중인 농업인 월급제는 지원 품목을 벼농사에서 복숭아까지 확대 영농자금 불편을 덜어줄 계획이다. 출하약정 체결농가에도 2억8000만원을 들여 월급제 추진에 따른 이자보전금을 벼와 복숭아 품목에 각각 지원한다.

병해충 공동방제도 9억원을 들여 12개 읍·면 5000ha에 공동방제를 실시, 농약사용에 따른 농가의 고충을 크게 덜어준다. 농업인 재해보험 부담금도 20%에서 10%로 줄이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한 전기울타리 설치비용도 올해부터는 75%를 지원한다.

군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과 관련 농가부담을 2017년 40%에서 지난해 30%, 올해는 25%로 단계적으로 완화시켰다. 이밖에 멧돼지와 고라니 등을 포획한 주민에게도 포상금이 지급되며 농산물 피해보상에 4억원의 자금을 확보했다.

심민 군수는 “고령 농업인의 불편을 덜고 영농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농가부담을 덜어주는 농업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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