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김관영 원내대표, ‘5·18 진상조사위 구성요건 완화’ 개정안 발의

현행법은 위원회 9명으로만 구성할 수 있다는 조항만 담겨
개정법은 위원회 정원 3분의 2 선임되면 구성토록 규정

김관영 국회의원 (군산시·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군산)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체 9인 가운데 3분의 2 이상의 위원이 선임되면 조사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 시행 6개월이 지난 후에도 5·18 진상조사위가 구성되지 못할 경우 위원회 정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위원만 선임되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부칙을 새로 신설했다.

현행법에는 위원회를 총원 9명으로 구성한다는 조항만 있어 일부 위원이 선임되지 않으면 위원회를 만들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김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위원 후보를 두고 청와대가 부적격으로 임명을 거부한 이후 또 다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할 위원회가 빨리 구성될 수 있도록 요건을 일부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세희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전북도, 관광 슬로건 공모 ‘HEY! 전북여행’ 최우수상 선정

영화·연극제4회 민족민주전주영화제 14일 개막

완주‘모악산 웰니스 축제’서 힐링‧낭만을

장수장수군, 홍보대사 최재명 참여 홍보송 ‘장수좋다’ 제작

사건·사고허위 중고 거래 사이트 이용해 3억 4000여만 원 편취한 일당 송치